유모차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쳐지자 손잡이를 꼭 붙잡는 정인이. 사진=TV조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중계법정에서 재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장 씨 부부는 각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가 다니던 회사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양모와 유모차에 탄 정인이, 양모의 첫째딸의 모습이 찍혔다. 영상을 보면 양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유모차를 붙잡고 들어오는게 아니라 거칠게 안으로 밀어넣었다. 유모차는 그대로 벽에 부딪혔고 안에 있던 정인이는 목이 뒤로 꺾였다. 정인이는 불안한 듯 양 손으로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붙잡았다.
유모차를 붙잡지 않고 거칠게 민 양모의 모습(왼쪽)과 유모차가 세게 밀리는 바람에 정인이의 양 발이 하늘로 뜬 모습. 사진=TV조선
또 양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정인이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살기위해 꽉 잡은 두 손에 마음이 아프다”, “못보겠다. 마음이 너무 안좋다”, “소름끼친다”, “CCTV 있는 밖에서도 이랬으면 안보이는데서는 어땠을까”,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며 분개했다.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