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제네시스 GV80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실내공기 질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신차 중 현대 GV80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차들은 양호 판정을 받았다.
13일 국토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 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 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 제작·판매된 신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휘발성 유해물질에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가 해당된다.
국토교통부 <20년 국내 신차 실내공기준 조사 결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 GV80에서 톨루엔이 1742.1㎍/㎥이 검출돼 권고 기준(1000㎍/㎥)을 초과했다. 톨루엔은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비발암 물질이지만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이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가 해당 차량과 동일한 차량 2대에 추가 시험을 실시한 결과, 각각 52.4 ㎍/㎥, 246.9 ㎍/㎥가 검출돼 권고기준을 만족시켰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진다”면서 “다만 신차 구입 초기에도 쾌적한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