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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모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도 이를 승인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의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이에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후 사안의 엄중함 등을 감안해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다. 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