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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떨어뜨린것”…첫 재판서 ‘췌장 절단’ 부인

입력 | 2021-01-13 12:06:00

'정인이' 입양모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어떻게 다치게했는지 생각나지 않아" 주장
"아이 떨어뜨린 것이지 둔력 행사한적 없어"




 16개월에 불과한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구속기소)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불구속기소된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평소보다 좀더 세게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 있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 가슴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게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하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떨어뜨린 후 곧바로 피해자 안아 올리면서 다급했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데 돌아와보니 피해자 상태 안 좋아 같이 병원으로 이동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씨 행동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둔력을 행사해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겨드랑이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훈계로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며 “소장과 대장을 찢어지게 한 것은 아니므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이날 정인이의 골절 부분에 대한 상해는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하는 등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골절상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정인이 사체에서는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 골절의 발생 시기가 다른 것으로 조사돼, 정인이는 장기간에 걸쳐 수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옆구리, 배, 다리 등 전신에 피하출혈도 발견됐다.

정인이가 사망할 당시에는 정인이 신체에 강한 둔력이 가해졌고,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 사망 당일 이웃 주민은 ‘쿵’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지난해 12월8일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