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이 1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이 총회장의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경기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여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하고, 지난 2015~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개최(업무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 관련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 행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선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 측은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제공 요청은 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이 아니라 정보제공 요청일 뿐이고 일부 자료 누락이 있다고 해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평화의 궁전은 신천지 연수원으로 이 총회장이 교회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대금을 댄 뒤 이 총회장의 지분을 교회에 이전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