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코로나와 북한 인권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아들 이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13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됐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들의 알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며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부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그동안 큰아버지께서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외쳤지만 이미 언론에 공개된 부분들을 군사기밀 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경의 북방한계선 경비 목적은 우리 국민이 NLL을 넘어가는 것도,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도 막기 위함인데 아버지가 30시간 넘도록 표류하는 동안 군경은 발견하지 못한 해상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다”며 “북측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켜만 보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살당하게 만든 국방부, 청와대의 책임이 있지만 어린 저를 상대로 책임회피를 위한 억울한 누명 씌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학생들도 당시 고2였고, 저도 고2 학생이다. 그들의 죽음에는 함께 고통을 나누셨던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저의 고통은 왜 외면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도 저는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