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상습 폭언·폭행한 혐의 경비원, 정신적고통 호소 끝에 극단선택 1심 징역 5년…2심 "심문 없이 보석 기각"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전날 아파트 입주민 심모(49)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불허할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심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경비실 화장실에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해 5월10일 자택에서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을 거뒀다.
1심은 “심씨가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