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에 추모 문구가 걸려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를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알려졌다. 2021.1.13/뉴스1 © News1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의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가 13일 첫 공판기일 전 “훈육을 핑계로 짜증냈으며, 정인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었다”면서 미흡했던 양육을 후회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모인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이 반성문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정인이에게) 짜증을 냈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했다.
장씨는 반성문 말미에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며 후회하는 듯한 말도 덧붙였다.
양부 안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썼다. 또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자책하는 표현도 반성문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