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외국인 입국금지 확대… 오사카 등 7곳 긴급사태 추가 발령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 허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을 포함해 11개 나라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사업 목적’ 입국도 14일부터는 막힌다. 또 26일부터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코로나19 음성 판정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 긴급사태 기간으로 선언한 다음 달 7일까지 한국 중국 등 11개국의 비즈니스트랙(사업 목적 단기 출장)과 레지던스트랙(장기 체류 목적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은 다음 달 7일까지는 어떤 종류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단,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엔 이달 21일 0시까지(일본 도착 기준)는 입국을 허용한다.
日, 코로나 입국금지 확대
일본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막으면서도 한국 등 11개 국가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의 왕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마저도 차단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 측은 “한국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1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해상 대치 등으로 긴장 상태인 양국 관계를 의식한 설명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13일 “오사카, 교토, 효고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달 7일까지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7일에도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에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일본 47개 지자체 중 긴급사태가 발령된 곳은 총 11곳으로 늘었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매일 오후 8시 이후 식당 운영이 제한되고, 상당수 직장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관련 서류로 증명하거나 감염 후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다. CDC는 항공사는 탑승객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은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되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음성 판정 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2세 이하와 미국 내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승객은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