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0억 원 규모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배가 내려졌던 60대 남성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던 A 씨(62)를 8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부터 약 2년 동안 인천에서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300억 원 가량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인천세무서는 지난해 초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행적을 찾기 어려웠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내부 고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았는데, A 씨의 머리 스타일이 다소 특이해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현재 전북 무주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도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무주서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전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