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이 13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일주일 만이자, 임기를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이다.
이날 표결에선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공화당에서도 하원 공화당 3인자인 리즈 제니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렇지만 상원 문턱은 여전히 높다.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폭력 선동…탄핵추진, 자명” =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는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추진을 해야 할 이유가 자명하다는 입장”이라며, 연방의회 의사당이 극렬한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파괴됐고, 이번 사태로 경찰관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선동한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로 칸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탄핵 추진은) 국가의 수도를 상대로 폭력을 선동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탄핵은 그가 재출마하는 것을 막고,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을 빼앗을 것이다. 이것이 탄핵 추진의 이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탄핵 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상원은 향후 공직을 다시는 맡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원의 절대 과반이 아닌 단순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거에 상원은 과반 동의를 연방 판사의 자격을 박탈한 사례가 있었다.
민주당 소속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사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국가의 통합을 막는다는 이유로 탄핵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지만, 탄핵 추진의 논리와 탄핵 찬성파의 기세가 이를 압도했다고 전했다.
◇ 의원들과 직원들, 개인적 트라우마 = 복스는 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최루탄이 터졌을 때 다수의 의원들과 직원들은 의사당 내에서 수시간 동안 갇혀 있었고, 일부는 의원실로 폭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구로 출입문을 막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보좌관은 탄핵 추진엔 “즉각적인 이유가 있다”며 “도처에 깨진 유리와 최루 가스가 가득했다”고 말했다 .
◇ 상원 통과 가능하다고 기대 =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공화당 의원 17명이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너무나 명백해서 민주당의 지도부 인사들은 개인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NYT는 의회 난입 사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워싱턴 정가를 가장 크게 뒤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시작된, 실패한 2019년 말 탄핵 시도와 달리 “미국 민주주의가 포위되는 모습은 TV로 생중계됐다”고 강조했다.
◇ 들끓는 민심 = 민심도 작용했다. 로이터-입소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7%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물러나길 원한다. 하지만 탄핵 재추진을 원하는 이는 14%에 불과했다. 다수는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을 선호했다.
초유의 폭력 사태 이후 여러 언론들도 해임을 촉구했다. WP는 7일자 사설에서 의사당 난동 사태의 책임은 “미국 민주주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펜스 부통령에 대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에 나서지 않는다면, 탄핵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압박했고, 13일에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