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법원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와 교회에 제기한 형·민사 재판 결과에 이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구시는 이 총회장 재판의 선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구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교인 및 시설 현황이 일부 누락돼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며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일종의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대구시에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과 변호인이 그동안 재판에서 내세운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그동안 재판에서 “대구시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절차로 해석해야 한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별도로 제기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대 민사소송은 지금까지 한차례 기일만 진행됐을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법원 결정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심 당황하는 분위기다.
시는 현재 재판이 중인 사안이라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남은 재판 기간 ‘지난해 2월 신천지 감염이 대구지역 전체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