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피해자 성폭행한 서울시 전 직원에게 실형 선고하며 적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식을 마친 유가족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영정을 든채 운구차를 타고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0.7.13/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했다. 동일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 씨(41)의 재판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정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박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인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피해가 상당해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