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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유인석과 특수폭행교사혐의 추가 기소…조폭 연루

입력 | 2021-01-14 13:54:00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 기소됐다.

14일 오전 경기도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횡령, 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 신문에 앞서 공판에서는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 기소 사실이 공개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 한 포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있던 방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손님과 상호 시비가 붙자 격분해 유인석 등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유인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폭력조직 조직원을 불러 피해자들을 주점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 이승현(승리)은 유인석과 공모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라며 “이에 따라 교사 공동정법으로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답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당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등 8개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특수폭행교사혐의가 추가돼 혐의를 받게 됐다.

승리는 2019년 2월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난해 3월 9일 군에 입대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