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7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74)에겐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81)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8)에겐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진 않았다”며 “이전에도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전달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3년6월을 선고한 1심 양형을 기본으로 하되 유무죄가 달라진 부분이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원장의 경우 이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함께 기소됐을 경우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남 전 원장에 대해 대법원은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됐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점도 양형에 함께 고려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각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봐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징역 2년6개월로 형이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겐 이날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