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는 14일 동료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는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실명, 사진을 유포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멈추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청 직원 분들께서 서울시청 내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사건 관련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들을 ‘STOP’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탄원서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나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맘을 먹을까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립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