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20대 '징역 30년' 구형, "친구가 험담해 살해"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마약을 흡입하고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살해한 뒤 유괴한 사건”이라면서 “피고인들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나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지인들의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2시간 동안 방치해 죽게 했다. 또 사체를 가방에 담아 인근 선착장 공터에 유기한 점, 10시간가량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 올리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점, 살해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2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음날인 30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으로 이동해 여행용 가방에 담은 C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C씨와 모두 사회에서 알게된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45분께 선착장에 수상한 여행용 가방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C씨는 서울 거주자로 파악됐으며 발견 당시 시신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C씨의 시신이 머리 부위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이 있었고 외부 충격으로 발생 할 수 있으며 넘어지면서도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