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매각 당시 BBQ와 상품공급계약 일방 해지 통보에 손해있었다며 소송 법원 "총 290억6500여만원" 지급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소송에서 “BBQ가 총 290억6500여만원을 bhc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Q 측은 “bhc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해지통보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위 통보 이후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며 “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18년 2월22일자 해지통보로 그 다음날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7년 10월30일 해지를 통보하고 11월12일까지 공급받은 상품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했다”며 “이 사건 손해는 계약해지가 없었다면 원고가 2017년 11월13일부터 해당 계약의 종료일까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윤 상당액이라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상 계약 종료시점인 2028년6월28일까지의 예상 매출액에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bhc는 2004년부터 10년간 BBQ의 자회사였지만, 2013년 BBQ가 해외 진출 자금 마련을 이유로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bhc는 소스, 파우더 등을 BBQ에게 독점으로 공급하고, BBQ는 bhc가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받도록 상품대금을 조정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되고 1회에 한해 5년 연장이 가능한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BQ는 2017년 10월 상품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bhc는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따라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2월 BBQ를 상대로 이 사건 상품공급대금 등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