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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조종한다는 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을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할 것을 명령했다.
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 2급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전 9시께 충남 논산시의 한 마을에서 이장 B씨(68)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에도 A씨는 심한 망상에 빠져 논으로 향하던 B씨에게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따졌고, B씨가 무시하자 들고 있던 둔기로 마구 내려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삽으로 위협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B씨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평소 심각한 망상에 빠져 B씨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정신감정 결과 정신병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지속적인 투약과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