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전경(자료사진)© News1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음식점에서 도박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50~60대 남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 모여 110만원의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명령을 어긴 음식점 업주에게 150만원, A씨 등 5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순창=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