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로 휴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 대신 휴업 때마다 손실 규모를 산정해 보상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4일 정부의 행정조치로 영업손실 등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업손실 보상뿐 아니라 세제와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한 것이 골자다. 이에 앞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 매출과 이후 매출의 차액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방역 때문에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최소한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상해주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권의 최근 움직임은 강제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집단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 입장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휴업 보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재해의 특성상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될지 추정하기 쉽지 않다”며 “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영업제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을 법제화하기보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하경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