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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양모 다닌 키즈카페 사장 “입양축하금 짜다고…”

입력 | 2021-01-14 18:05:00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일은 가운데 정인 양과 양모가 자주 찾았다는 키즈카페의 사장이 목격담을 올렸다.

A 씨는 지난 13일 한 포털사이트에 ‘(양모) 장 씨가 자주 왔었던 키즈카페 운영자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친딸 데리고 오픈 후 1년간 1~2주에 한 번씩 늘 왔고 정인이 입양 후엔 지인들과 파티도 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글을 통해 정인 양은 양모의 관심 밖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인이는 그 자리에 없는 아이처럼 전혀 케어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면서 “넘어져 운 적이 있는데 지인들에게 냅두면 알아서 그친다며 냅두더라”고 했다.

이어 “지인들에 입양한 둘째임을 강조했고 ‘강서구는 입양축하금을 200만 원밖에 안 준다’ ‘너무 짜게 준다’ 등의 말을 했다”면서 “전세 만료 전 이사할 돈이 없다더니 입양 후에 아파트 매매해 좋아하면서 말했다”고 했다. A 씨는 “혼자 속으로 아이가 늘어 대출금액이 늘어났나 생각했다”고도 추측했다.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A 씨가 마지막으로 정인 양을 본 것은 놀이터였다. 그는 “키즈카페 폐업 후에는 종종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봤는데 그때마다 정인 양은 유모차에 인형처럼 움직임도 없이 있더라”며 “아이가 참 순하다고 말하니까 장 씨가 ‘(내가) 이렇게 되게끔 훈련시켰다’고 웃으면서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지난해 폐업해 CCTV를 폐기한 것이 너무나 한이 된다. (증거는 없지만) 내 증언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열린 양모 장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양모의 변호인은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