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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집행유예 기간중 마약·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 2021-01-14 18:08:00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집유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수사
절도 의혹도 받아, 두 혐의 모두 檢 송치




경찰이 마약 및 절도 혐의를 받는 황하나(33)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는 황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볼때, 이 사안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황씨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황씨는, 이번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다시 마약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황씨는 또 옛 연인인 가수 박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해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한편 용산경찰서는 강남경찰서가 진행했던 황씨 절도 의혹에 대한 내사 사건도 병합해 이번에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강남서는 마약 혐의로 2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황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가 “황씨가 물건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내사를 시작했다.

법원은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 구속영장을 발부, 황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