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냈을 당시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의 연매출이 6년 새 300배 이상 급증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측이 “14일 법무법인 지분을 정리하고, 탈퇴신고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오늘) 탈퇴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며 “후보자는 2012년 6월 제19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을 배분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다만 향후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게될 경우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명경의 연매출은 2015년엔 박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출자지분 일시회수’ 사유로 누락됐고, 2016년부터 급등했다. 2016~2017년엔 각 10억7564만원, 2018년년 11억 8950만원, 2019년 13억2000만원, 2020년 32억8313만원이 신고됐다.
박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였던 시기는 2016년 6월~2017년 9월이다. 조 의원 측은 명경이 휴직 중인 박 후보자를 대표 변호사로 홍보한 바 있어 논란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신고한 명경의 연매출이 다른 자료에 기재된 액수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사람인’에 올라온 기업보고서엔 명경의 연매출이 2014년 12억121만원, 2015년 14억224만원, 2016년 17억1703만원으로 적혀있어 박 후보자의 신고내역보다 액수가 크다.
아울러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6월께 변호사를 휴업하고 명경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 겸직금지가 국회법에 법제화된 2014년엔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