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료 분담법’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가장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자영업,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조치에 그 존립 기반이 뿌리째 뽑히고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비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다. 수입은 없는데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한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칙을 세우고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원칙 없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첫 번째 원칙은 ‘국가가 직접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죄가 없다.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근본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원칙은 ‘이해당사자간 손실 부담’이다. 임차인의 위기는 임차인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들도 공실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임대인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만큼 비상경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영업이 살아나야 장기적으로 임대인들도 공실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세 번째 원칙은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이다. <국가가 직접 분담>에 나서고, <이해당사자간 손실 부담> 방식으로,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을 추구한다는 세 가지 원칙 아래에서 구상한 임대료 문제 해법이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다.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 즉 임대료의 이해당사자인 임차인이 50%, 정부가 25%, 임대인이 25%를 부담하고, 여기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긴급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는 제도”라 설명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초유의 위기상황이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땅이 휩쓸려갈 판”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각 경제주체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국가와 정치가 책임성 있게 나서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