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만6710건 소비자 상담 접수 비대면 늘며 상품-서비스 불만족↑ 63% 정보제공 통해 고충 해결 11%는 돈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
전북 전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한 광고업체와 2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다. 빠듯한 살림에 광고료를 내고서라도 수강생을 모아보려고 했던 A 씨는 업체의 광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심 끝에 업체에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 30%를 지불해야 한다며 오히려 계약금보다 큰 금액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억울한 마음에 A 씨는 소비자정보센터 문을 두드렸다.
전주에 사는 B 씨는 지난해 9월 한 주식투자자문업체에 300만 원을 주고 1년 동안 주식 정보를 받기로 했다. 문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설명과 달리 정해준 종목이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다. B 씨는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정보 이용료가 한 달에 300만 원인데, 할인해서 12개월 동안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며 환불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B 씨도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지난해 전북 지역의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건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몇몇 업종이 운영에 차질을 빚으며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결합상품 등 정보통신 서비스는 2164건(8.1%), 식료품과 건강식품은 1464건(5.5%),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의 보건·위생용품은 1208건(4.5%) 등이었다.
상담은 40, 50대가 주류를 이뤘다. 50대(7643건·28.6%)와 40대(6971건·26.1%)가 1만4614건으로 절반 이상(54.7%)을 차지했다. 여성(58.3%)이 남성(41.7%)보다 많았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상담건수 가운데 1만6764건(62.8%)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통해 고충을 해결했다. 2967건(11.1%)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고, 1464건(5.5%)은 계약 이행 또는 해지토록 했다. 3240건은 중재 노력에도 소비자와 업체 간 이견이 커 합의가 되지 않았다.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했다”며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더 많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