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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가능”… 국세청 ‘손택스’ 간소화 서비스

입력 | 2021-01-15 03:00:00


올해부터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인 ‘손택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손택스에서 각종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조회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부가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3가지 세목만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신고할 수 있는 세목이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11가지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법인세와 상속세 항목도 손택스에 추가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