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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결국 ‘법정관리’…10여년 전 한성항공처럼 살아날까

입력 | 2021-01-15 06:36:00

사진은 인천공항의 이스타항공기. 2020.9.16/뉴스1 © News1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을 추진한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새 투자처를 찾은 뒤 법정관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무산돼 법정관리를 통해 몸집을 줄인 뒤 공개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과거 회생절차를 거친 뒤 티웨이항공으로 탈바꿈한 한성항공 사례에 주목한다. 다만, 당시 한성항공은 이스타항공이 본래 계획했듯 회생절차 신청 전 투자처를 찾아 단기간에 법정관리를 끝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다음주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전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하는 이른바 사전기업회생절차(P플랜)를 추진하려 했다. 법원이 청산가치를 더 높게 보고 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지난달 이스타항공은 중견기업 한 곳과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근 해당 기업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가 다시 한 번 결렬되자 이스타항공도 결국 늘어나는 채무 부담에 내부 방침을 바꾼 것이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항공기 리스료 등 각종 채무는 동결 또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측은 법원 공개매각 시 추가 후보자가 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12년 전 한성항공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한성항공은 2004년 국내 최초 저비용항공사(LCC)로 출범했지만 경영난을 겪자 2009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한성항공의 회생절차에는 앞서 이스타항공이 추진했던 P플랜이 시도됐다. 8월 신보종합투자로부터 150억원을 투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얻었다. 새 투자자를 미리 찾은 덕분에 회생절차 과정에서도 빠르게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9개월만인 2010년 5월 법원 관리체제를 끝냈다.

또 당시에는 국내에 제주항공, 진에어를 비롯해 LCC들이 차츰 생겨나던 시기로 시장 공급 포화 상태인 현재와는 상황이 다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업황부진마저 장기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에서부터 이스타항공의 청산가치를 존속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임의적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반면, 기업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회생계획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공개매각으로 인수자를 찾을 수 있다.

새 인수자를 찾아 시장에 재진입하더라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지난해 5월 정지된 운항증명(AOC)이 소멸돼 인수자를 찾은 뒤 국토교통부에 다시 AOC를 신청해야 한다. 한성항공도 2010년 5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뒤 같은해 9월 AOC를 취득했다.

다만, 갖고 있는 항공운송사업면허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는 유지되지만, 오너가 바뀌고 나면 조직이나 인력, 장비 등 운항증명(AOC)를 위한 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선과 운수권도 ‘제로(0) 상태가 돼 다시 사업계획을 짜야 한다. 향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거대 LCC 출범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의 경쟁력이 이전과 같을지는 미지수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한성항공 때는 투자처도 미리 찾았고, 업황 역시 성장기회가 많은 시기였다”며 “지금은 항공사들 모두 생존경쟁에 내몰릴 만큼 힘든 시기여서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