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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추미애 직권남용’ 수사 본격화…檢, 내주 고발인 조사

입력 | 2021-01-15 11:32:00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2020.12.17/뉴스1 © News1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하)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앞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지난해 말 추 장관 등 4인을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사건을 지난달 31일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고 있다.

법세련은 지난 11월30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면서 위법하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에도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을 각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심 국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문건’을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박 담당관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소속 검사의 보고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에는 감찰 목적임을 숨기고 윤 총장의 통화 내역을 입수했다는 의혹으로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7일에도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와 관련해 추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 고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