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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가해’ 징역 1년2개월…법정구속

입력 | 2021-01-15 11:54:00

배우 조덕제. 동아닷컴DB


성추행한 여성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53)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조 씨의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라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에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 씨는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성범죄 피해자인 반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