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투숙객 다수가 모이는 영업 행위를 한 게스트하우스 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내 거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 행위를 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래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