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여성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스마트폰이 유족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스마트폰을 검찰 지휘에 따라 유족 측에 반환했다.
29일은 경찰이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 날이기도 하다.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무용 스마트폰의 소유권이 유족 측이 아닌 서울시에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유족 측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서울시에서) 유족 측에 전달하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측이 단말기 할부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유족에 인계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서울시가 기기값을 지원하는 형식”이라며 “모든 직원이 퇴직할 때 단말기 가격을 완납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해 가져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