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재판 과정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사에 대해 친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15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14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판사에 전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적었다.
신 대표는 이날(15일) 오후 2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사건에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신 대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자명예훼손”이라며 “동영상 등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