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뉴스1 DB) 2021.1.14/뉴스1 © News1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69)에 대해 벌금 및 추징금 징수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28억원과 삼성동 사저 매매 차익 40억원 중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3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형은 집행이 끝났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때인 2039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