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의 자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함부로 팔 수 없도록 동결했다.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법정관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이스타의 채권자들이 자산을 마음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시킨 것이다.
법원은 또 이스타가 특수 채권자들에게 편파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의 상거래 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 법원의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회사를 인수할 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