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논란인 가운데, 야당은 “문재인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7대 허위스펙자’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고 한다”며 “한 달 전 법원은 조 전 장관 자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7대 스펙 모두를 위조·허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경력이 들통나고도 기어이 국시에 응시한 조국 일가의 뻔뻔함도 이해불가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대학 측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라며 “비슷한 사례에서는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입학을 취소하거나, 교육부까지 나서 자체 감사로 대학 측에 입학 취소를 요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권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해선 “‘의사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의료계의 자조를 듣고 계시나. 청년들의 박탈감을 알고 계시나. 조국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 국민에게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인지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다”고 했다.
지난 15일 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그가 우쿨렐레를 들고 웃는 사진과 함께 “고마워요”라고 쓰인 댓글이 게재됐다. 딸 조 씨의 국시 합격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논란이 되자 조 전 장관은 하루 뒤인 16일 오전 사진과 축하 댓글 등을 비공개 처리했다.
당초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응시 가능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시험 직전인 지난 6일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조 씨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