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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 논란… “사실상 무자격자, 3월부터 진료 가능”

입력 | 2021-01-17 17:21:00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30)가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씨의 합격 소식은 15일 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딸 조 씨의 의사 국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지지자의 댓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16일 오전 이 댓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2021년도 의사국시에 응시해 지난해 9월 실기시험을 통과한 뒤 이달 7, 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최종 합격했다. 조 씨가 합격한 올해 의사국시는 응시자 3214명 가운데 412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12.8%에 그쳤다. 지난해 의료계 파업으로 상당수 의대생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2019년과 지난해 합격률은 2년 연속 94.2%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딸 조 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조 씨의 의전원 합격을 취소하고 의사국시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는 3월부터 인턴 신분으로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며 “그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대법원 판단이 2년 뒤에 나온다고 해도 그때까지 많은 환자가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 씨의 의사국시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국민의힘은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권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알고 계시나. 조국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 국민에게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