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0만원 이하였던 자녀… 부모 소득공제때 인적공제 됐지만 수익초과땐 인적공제서 제외… 국내주식으로 벌면 그대로 포함
지난해 미국 테슬라 등 해외주식에 투자해 100만 원 넘게 번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때 부양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수입에서 각종 공제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주식으로 얻은 소득의 경우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소득이 없어 직장인인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됐던 A 씨가 지난해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자. 그가 주식 거래로 얻은 차익에서 수수료나 거래세 등을 빼고 얻은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올해 부모가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을 할 때 A 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A 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할 때는 좀 다르다.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해 얻은 소득이 1000만 원이 돼도 A 씨는 계속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