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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인삼으로 건강 챙기고 농가도 도와볼까

입력 | 2021-01-18 13:28:00

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 20만원으로 상향 결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작년 추석에 이어 올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수산물은 인삼, 한우, 생선, 과일 등이며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다.

그동안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왔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책에 대한 신뢰성 훼손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보다는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적인 개선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 결과 청렴의식을 높이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농수산선물 가액범위를 상향키로 결정됐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삼산업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인삼협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작년 추석 명절기간에도 동일한 개정으로 인삼 소비 진작을 이뤄낼 수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침체되어 있는 인삼 소비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삼산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또한 국내 소비량의 감소, 인삼가격 하락과 재고 물량 산적 등 어려운 상황에도 직면해 있다. 한국인삼협회 관계자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명절기간에 대한 한시적인 적용이 아닌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국민들이 면역에 도움이 되는 인삼 제품을 선물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고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