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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이끌어낸 특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뇌물사건 마무리”

입력 | 2021-01-18 15:55: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 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왼쪽부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이재용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2021.1.18/뉴스1 © News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 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한다며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70)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67)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7)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9)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었는데,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선고 이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최순실)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재판부는 “기업 총수가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해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새로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 유형에 따른 준법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행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는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 않았다”며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 외에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