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덜 가면 보험료 덜 내 3년 유예 뒤 차등제 실제 적용
올해 7월부터 병원에서 비싼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선을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를 앞두고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4세대 실손보험 개편을 위한 행정 절차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아 보험금을 많이 타갈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를 깎아준다. 주계약(급여 진료)과 특약(비급여 진료)으로 구분해 보장하며 특약에 대해 5단계로 나눠 할인, 할증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1등급은 비급여 보험금 0원에 해당하며 연간 100만 원 이상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오른다. 100만 원 미만이면 할증이 없다. 일부 가입자가 과도하게 보험금을 받아가 실손보험의 손실액이 커지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과잉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부담률도 올라간다. 비급여 기준으로 현행 20%에서 30%로, 급여 기준으로 현행 10·20%에서 20%로 상향된다. 실손보험 갱신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그동안 가입 주기가 길다 보니 새로 등장한 의료 기술의 보장을 못 받거나 과잉 진료 문제를 통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료는 2009년에 나온 표준화 실손보다 평균 50%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