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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교통법위반·과태료 체납 등으로 7차례 車압류 통보

입력 | 2021-01-18 20:57:00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통법규 위반과 과태료 체납 등으로 총 7차례 차량 압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 차량 2대에 대해 7번 압류 통보를 받았다.

뉴그랜저XG 5차례와 카니발 2차례다.

가장 최근 압류된 기록은 지난해 12월7일이었다.

박 후보자는 2002년 뉴그랜저XG를 2002년 11월28일부터 2010년 10월6일까지 보유했는데 ▲신고보상금 체납 ▲주정차 위반 2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2차례 등 총 5차례 압류 통보를 받았다.

카니발은 2010년 10월5일부터 2020년12월17일까지 소유했었는데, ▲2015년 7월 10일 주정차 위반, ▲2020년 12월 7일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차량압류를 통보받을 정도로 납세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