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법원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못해” 李측 “유감”… 삼성 비상경영체제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과 최순실 씨(65·수감중)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 구입비용 3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승마지원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재판과 달리 총 86억80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고, 박영수 특검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 동안 이미 수감생활을 했다. 파기환송심 형량이 확정돼 만기 복역할 경우 약 1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한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수감 중이라도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