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직 맡는 줄 알고 서울 이사, 가능성 없어져 다시 대전 돌아가면서 생긴 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기자실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7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으로 확인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였다.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그해 6월 세대주를 아내 주모 씨로 바꿨다. 이후 장모로 변경했다가 다시 아들로 바꿨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13세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같은 해 12월 개인사정으로 다시 대구로 갔다.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실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초등학생 아들이 대치동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자의 아내가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면서 박 후보자의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만 대전으로 옮겨놓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실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오는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