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직권남용" 재판부, 별건 재판서 박원순 성추행 언급 시민단체, 지난 15일 재판부 경찰 고발
한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재판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해당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한 단체다.
이날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성폭행 혐의를 다룬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발언한 재판부의 시정 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을 전날 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같은 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재판부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만약 박 전 시장이 살아있었다면 (재판부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만큼 사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침해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무서워서 어느 누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월권, 직권남용인 만큼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전직 비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발언 이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신 대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