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단지. 2021.1.13/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가 핵심이다.
● 서울시내 지하철역세권 100여 곳에 고층 아파트 들어선다
이번 조치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지하철역세권의 약 33%에 해당하는 100여 곳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 건설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일조권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원래 아파트 높이는 건축법상 경계선과 아파트 간 거리의 4배 이내로 제한된다. 또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간격의 2배 이내로만 높이를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계선 거리의 8배, 동 거래의 4배 이내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경계선인 도로와 10m 간격에 아파트가 있다면 기존엔 높이가 40m로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80m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 완화 대가로는 올라가는 토지 가치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 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기부 채납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선 100% 이내로 규정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역세권 개발 범위를 500m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경우 지하철역과 역 사이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500m로 넓히면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해당될 수도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4월 말 이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3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기로 했다.
● 수서역, 사당역 등 우선 대상 가능성
계획대로 역세권 고밀개발이 진행되면 공급면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시계획법 상 역세권의 반경이 250m에서 500m로 늘고 여기에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5배 확대되면 실제 건축 가능면적(면적X용적률)은 7배로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영향 받을 수 있는 역세권은 어디가 될까. 현재 서울시가 선별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지난해 8월 13일 발표한 ‘수도권 127만 호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역세권 사업지들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된 곳들이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서역 △사당역 △서울역(북부역세권) △수색역 △광운역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강일차고지 △장지차고지 △용산정비창 등도 지하철 노선 주변에 위치해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될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