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뉴시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김보름(27·강원도청)이 동료 선수 노선영(31)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은 소장에서 노선영의 발언으로 손가락질을 받아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종목 출전 준비를 위해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했으며, 자신이 아닌 노선영이 훈련 중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했다.
사진=동아일보DB
앞서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준준결선에서 ‘왕따 논란’을 일으켜 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3명이 한 팀이 되어 달리는 경기였지만 당시 레이스 막판 김보름과 박지우가 맨 뒤에서 달리던 노선영만 멀리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결승선을 통과했다. 경기 후 김보름의 동료를 탓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웃는 듯한 표정이 대중의 감정에 불을 붙였다. 동료를 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노선영은 올림픽을 마친 뒤 “김보름이 개별 촌외 훈련을 하면서 세 선수가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 여자 팀추월은 버리는 경기였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대한빙상연맹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대회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보름은 “제 인터뷰를 보시고 많은 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다.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백철기 감독 역시 “노선영이 뒤처졌다는 사실을 링크 안에서 선수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경기 직후 선수들이 서로 어색해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도 지도자들이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선수들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