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 현장에 출동한 장기지구대 경찰관들의 모습. © 뉴스1
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의 구속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청은 20일 폭행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5·중국 국적)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는 A씨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씨(60)와 C씨(58)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진입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제지당하자 경비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입었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부인 및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출석한 A씨를 조사한 뒤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아파트 입주민 4000여 명은 A씨의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호텔로 데려다 준 지구대 경찰관에 대해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황이 종료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사건 발생 사흘만에 A씨를 입건해 초동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인 A씨를 호텔로 데려다 준 경찰관에 대해 부적절성 부분 등 전반적인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