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신임 주일본 한국대사 (뉴스1 DB) 2020.11.23/뉴스1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이번 주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일본주재 한국대사를 당분간 만나지 않을 계획이란 현지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산케이신문은 20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스가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이 강 대사 면담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더해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관련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국제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보도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강 대사는 오는 22일 일본에 부임할 예정이다. 강 대사는 지난달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강 대사가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기 전이든 후든 징용·위안부 관련 판결에 대한 “한국 측의 전향적 대응이 없는 한” 면담을 보류할 방침이란 게 산케이의 설명이다. 스가 총리와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16일 귀국한 남관표 전 주일대사의 이임인사도 받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외교 결례’는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으로부터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강 대사 아그레망 취소 등 강력한 대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주문이 잇따랐던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고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상황.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 정부·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내 관련 피해자들의 제소와 법원 판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판결에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에 대해 “좀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 간 협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모테기 외무상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한 것만으론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대사의 한국 부임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