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했다.
그는 자동차 품질에 대한 불만 및 결함 사례를 언급하며 현대자동차그룹 제조사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나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은 답변이 어렵다며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이 언급한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 중”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구입한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에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제 강화를 예고했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고도 덧붙였다.
‘레몬법’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다.
센터는 “제도 시행 이후 신차로의 교환 18건, 환불 24건, 추가 점검·수리 98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얼마 전에는 레몬법을 통해 교환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